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4조(반출신고)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담배의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담배 반출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에 담배 수불상황표와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해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담배소비세 반출신고 절차 규정이다. 담배 반출 신고 서류를 접수한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는 매월 월말집계표를 작성해 다음 달 15일까지 제조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담배 반출신고서에 담배 수불(受拂)상황표 및 담배의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신고를 받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매월 월말집계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조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6.12.30, 2019.12.31>
제24조(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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