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4조(반출신고)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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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담배 반출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에 담배 수불상황표와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해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담배소비세 반출신고 절차 규정이다. ‍​​‌​‌​‌​‌‌​‌​‍​‌​‌​​‌‌‌​‌‌‌담배 반출 신고 서류를 접수한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는 매월 월말집계표를 작성해 다음 달 15일까지 제조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담배 반출신고서에 담배 수불(受拂)상황표 및 담배의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신고를 받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매월 월말집계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조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6.12.30, 2019.12.31>

제24조(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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