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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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세입자가 바뀔 때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 전입까지 6개월 이내의 공백, 협의매수·수용,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리모델링 사유로 임대할 수 없는 기간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감면 대상이 되는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에 (임대기간 마지막 날 기준시가-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새 기준시가 고시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9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임대한 경우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8, 2016.2.5, 2018.2.9, 2018.7.16, 2020.2.11>

1.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

2.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임대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기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사유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②법 제9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264" alt="img22000264" >┌──────────────────────────────────────┐│「소득세법」 제95조제 ×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 취득당시 ││1항에 따른 ( 마지막 날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양도 당시 - 취득 당시 ││ 기준시가 기준시가 │└──────────────────────────────────────┘</img>

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8, 2016.2.5, 2018.7.16>

④ 법 제97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5, 2018.7.16, 2025.12.30>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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