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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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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0조제2항의 대도시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①이전 후 2년 내 대도시공장 양도 ②양도일부터 1년 내 지방 기존공장 취득·사업개시 ③양도일부터 3년 내 지방공장 준공·사업개시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분은 특례 배제된다. 익금불산입액은 (양도가액-장부가액)에서 직전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에 이전·취득비용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 한도)을 곱해 산정한다. 사업 미개시·폐업·해산하거나 예정가액 기준 익금불산입액이 실제 계산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신고 시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이전완료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0.30, 2001.12.31, 2008.2.29, 2010.2.18, 2025.12.30>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② 법 제60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 대구광역시(달성군 및 군위군을 제외한다),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3.6.7>

③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0.12.29, 2005.2.19, 2009.2.4, 2019.2.12>

1.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당해공장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3.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개정 1999.10.30, 2001.12.31>

⑤법 제60조제4항 전단에서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10.2.18, 2020.2.11>

1.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⑥법 제6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10.2.18>

1.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

3.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⑦법 제60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1.12.31, 2004.3.17, 2005.2.19, 2007.6.28, 2008.2.29, 2025.12.3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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