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 현재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출자법인이 자산을 양도해 그 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대여 등으로 지원하고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과세특례(조특법 제34조의2) 적용을 위한 시행령상 세부요건을 정한다. 익금불산입 한도인 양도차익상당액은 양도차익에서 직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에 채무상환액 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자본으로 분류·만기 30년 이상·무담보 채권 요건, 사후 채무 미상환 시 익금산입 방법과 이자상당가산액 계산, 재무구조개선계획서·이행보고서 등 제출의무를 규정한다. 결국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대상·계산·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한 조항이다.
①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출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자산양도일로 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출자법인의 채무의 범위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출자법인의 자산 양도 계획, 피출자법인의 채무 상환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출자법인이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ㆍ대여(「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내용
2. 피출자법인의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
⑤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⑥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
나. 피출자법인의 금융채권자채무 상환액[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이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예정)명세서{제34조제19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 채무상환 예정가액]
⑦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권을 말한다.
1. 출자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피출자법인의 자본으로 분류될 것
2. 만기가 30년 이상인 채권으로서 출자법인이 중도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
3. 해당 채권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⑧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2. 법 제34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
⑩ 제8항제1호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제8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익금산입액을 제8항제1호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익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9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⑪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출자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34조제18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2. 제34조제18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및 출자법인이 출자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을 지원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⑫ 법 제34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일을 포함한다)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1. 출자법인의 제34조제19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2.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예정)명세서
3. 출자법인의 채무상환(예정)명세서(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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