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른 기업 채무면제익 과세특례의 시행령 규정으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36조제8항을 준용하되 채무인수·변제액을 금융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상당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면제 인정 범위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제34조제6항제2호)이나 적기시정조치(제3호)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채무면제명세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36조제8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7.2.28, 2009.6.19, 2018.2.13>
1. 삭제 <2009.6.19>
2. 삭제 <2009.6.19>
②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란 제34조제6항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6.19, 2016.5.10, 2018.2.13>
③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6항제3호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6.19>
④법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2.12.30, 2003.12.30, 2006.2.9, 2008.2.29, 2009.6.19, 2017.2.7, 2025.12.30>
제4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