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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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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45조의 주식 증여 과세특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은 주주등의 주식등 증여계획과 증여받은 주식의 소각계획이 명시된 것을 말하며, 결손금 초과금액은 제36조제8항을 준용해 산정한다(증여받은 주식가액을 채무인수·변제액으로 의제).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법인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수증자산명세서·재무구조개선계획서·세액감면신청서를, 증여한 주주등은 증여계약서·재무구조개선계획서·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범위는 제36조제16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증여계획 및 증여받은 주식등의 소각계획이 명시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36조제8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으로 본다.

④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36조제16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4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같은 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법 제45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증여계약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2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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