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는 법 제45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용어 정의, 제출서류를 규정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면서 주주가 회사에 주식등을 증여하고 회사가 이를 소각하는 계획이 명시된 것을 말하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36조제8항을 준용하되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 제45조제3항 단서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제36조제16항을 준용한다. 이 재무구조개선 주식증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주식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수증자산명세서·재무구조개선계획서·세액감면신청서를, 주주등은 증여계약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5·6항 제출서류 규정은 2025.12.30 개정).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증여계획 및 증여받은 주식등의 소각계획이 명시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36조제8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으로 본다.
④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36조제16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4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같은 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법 제45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증여계약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2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