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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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의2에 따라 비거주자등이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면제신청서에 해당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입·출고내역을 첨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물류시설 운영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신청서는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대신 제출할 수도 있다. ‍​​‌‌‌​​‌​‌‌​‌‍​​‌​‌‌‌​‌​​​​외국인 보세구역 재고 판매 세금의 원천징수 면제는 이처럼 분기별 신청 기한 준수가 절차적 요건이며, 해당 규정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시행령 조문이다.

① 법 제141조의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면제신청서에 같은 조에 따른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재고자산 입ㆍ출고내역을 첨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 면제신청서는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출할 수 있다.

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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