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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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의2에 따라 비거주자등이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면제신청서에 해당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입·출고내역을 첨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물류시설 운영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신청서는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대신 제출할 수도 있다. 외국인 보세구역 재고 판매 세금의 원천징수 면제는 이처럼 분기별 신청 기한 준수가 절차적 요건이며, 해당 규정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시행령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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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1조의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면제신청서에 같은 조에 따른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재고자산 입ㆍ출고내역을 첨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 면제신청서는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출할 수 있다.
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