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분을 다음해 6월 30일까지 사업자증명원·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원본 등을 첨부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환급 대상 재화·용역은 전력·통신용역, 부동산임대용역, 국내사무소 운영·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되며, 환급 제외 최저금액은 30만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해 환급하고, 외국사업자는 환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 원본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회사가 한국 부가세를 돌려받는 이 절차 외에, 국제대회 방송중계와 관련된 방송장비·시설공사 등 재화·용역도 별도로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①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2025.12.30>
1. 전력ㆍ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13.6.28>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외국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일이후 6월 이내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0>
⑤법 제10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⑥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⑦ 법 제10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17.2.7>
1. 대회의 방송중계를 위한 시설의 공사ㆍ설치 및 해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2. 방송용 카메라ㆍ케이블ㆍ차량 등 방송중계 장비
3. 방송ㆍ통신 장비 및 차량의 임대ㆍ유지ㆍ보수용역
4. 방송중계와 관련한 자문ㆍ운송ㆍ경비용역
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⑧ 법 제107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제104조의25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2.7>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