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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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는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재화·용역의 구체적 범위와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환급절차의 위임 근거를 정한 규정이다. ‍​​‌​‌​​​‌​‌​​​환급대상은 국내사무소용 건물·구축물 및 그 수리용역, 사무용 기구·비품 및 그 임대용역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법 제107조제6항 각 호의 재화·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으면 이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회사가 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한 구체적 환급절차는 국세청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①영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1.4.7, 2013.6.28, 2026.1.2>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②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제6항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해당 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3.16>

③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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