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6조(감가상각의 의제)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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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감가상각의 의제 금액은 상각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계산한다.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해 산정한다. ‍​​‌​​​‌‌‌​​​​정액법과 생산량비례법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그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해 산정한다. ‍​‌‌​‌‌​‌​​‌​​결국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잡지 않은 자산이라도 이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만큼은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1. 정률법: 미상각잔액에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

2. 정액법ㆍ생산량비례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

제36조(감가상각의 의제) 영 제6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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