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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6조(감가상각의 의제)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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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별 계산구조를 규정한 조문이다.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하고, 정액법·생산량비례법은 취득가액에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곱해 산정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하는 금액(감가상각 의제)도 위 각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각방법 선택과 의제상각액 산정의 기준을 제시한다.

1. 정률법: 미상각잔액에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

2. 정액법ㆍ생산량비례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

제36조(감가상각의 의제) 영 제6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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