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6조(감가상각의 의제)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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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감가상각의 의제 금액은 상각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계산한다.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해 산정한다. 정액법과 생산량비례법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그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해 산정한다. 결국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잡지 않은 자산이라도 이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만큼은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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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률법: 미상각잔액에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
2. 정액법ㆍ생산량비례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
제36조(감가상각의 의제) 영 제6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