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연도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연금소득간이세액표(영 별표 3)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규정한다. 연금소득자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신고서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대상 가족 수를 1명으로 보아 적용한다. 직전 연도분 연말정산을 위해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지급분에 그 신고서를 적용하되, 연중 가족수 변동 등으로 새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소득분부터 새 신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① 삭제 <2011.3.28>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1.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 :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2.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1명으로 보아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영 제201조의7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공적연금소득분부터 해당 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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