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는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가 위임한 주택부수토지의 '지역별 배율'을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로 규정한다. 따라서 집에 딸린 땅이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되는 범위는 이 배율을 곱한 면적까지이며, 토지가 도시지역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 배율이 달라진다. 이 배율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55조의2)를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가려내는 기준으로 쓰인다. 해당 규정은 2011년 6월 3일 개정된 내용이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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