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는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가 위임한 주택부수토지의 '지역별 배율'을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로 규정한다. ‍​​‌​‌​​​‌​‌‌​​따라서 집에 딸린 땅이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되는 범위는 이 배율을 곱한 면적까지이며, 토지가 도시지역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 배율이 달라진다. ‍​​‌​​‌‌​​‌​‌​이 배율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55조의2)를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가려내는 기준으로 쓰인다. ‍‌‌​‌‌‌‌‌‌‌‌​​해당 규정은 2011년 6월 3일 개정된 내용이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