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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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정한 주택부수토지 판정 기준이 되는 '지역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시행령 제92조의9는 주택정착면적에 곱하는 배율을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로 정하여, 해당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과세 판정에서 제외한다. 즉 이 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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