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조정계산서)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조정계산서는 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다.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제3항의 첨부서류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첨부하지 않은 서류가 신고내용 분석 등에 필요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계산서와 그 첨부서류의 구체적 종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70조제4항제3호 본문의 조정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조정계산서"라 한다)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신설 2010.6.8, 2025.12.30>
② 삭제 <2016.2.17>
③조정계산서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10.6.8, 2025.12.30>
④ 삭제 <2016.2.17>
⑤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1998.4.1, 2008.2.29, 2010.6.8, 2025.12.30>
제131조(조정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