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제4항·제131조제1항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하며, 사업자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유보소득조정명세서·기업업무추진비 및 기부금 조정명세서·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지급이자·재고자산평가·최저한세·감면세액·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등 별지 제47호~제73호서식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와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74호·제75호서식에 의하되, 추계 시 별지 제40호서식(1)·(4)를 제출하면 제75호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합소득세 세무조정 시 제출·작성해야 할 조정 관련 서식의 종류와 근거를 정한 절차 규정이다.
①영 제130조제4항 및 영 제131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3.19>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1.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3.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4.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소득구분계산서
5.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5의2. 삭제 <2010.4.30>
6. 별지 제52호서식(1)에 따른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52호서식(2)에 따른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7.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ㆍ(2) 및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8.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조정명세서
9.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1)ㆍ(2)
10.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
11. 삭제 <2010.4.30>
12.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13.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14.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15. 삭제 <1999.5.7>
16.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17. 삭제 <1999.5.7>
18.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1)ㆍ(2)
19.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20.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선급비용조정명세서
21.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22.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농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23.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24.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특별비용조정명세서
25.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26. 삭제 <2007.4.17>
27.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28. 삭제 <2009.4.14>
29. 삭제 <1999.5.7>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호의3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31. 삭제 <2009.4.14>
32. 삭제 <1999.5.7>
33. 삭제 <1999.5.7>
34. 삭제 <1999.5.7>
35. 삭제 <1999.5.7>
3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4)를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명세서.
37. 삭제 <2008.4.29>
③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제6호에 따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74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1)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5.7, 2000.4.3, 2010.4.30, 2012.2.28,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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