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47조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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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7조는 근로소득공제의 산정방법을 규정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일반 근로자의 급여수준별 공제(제1항)와 달리 1일 15만원으로 정액화하고(2018.12.31 개정으로 10만원→15만원 상향), 거주자의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그 총급여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또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일용근로자 제외)는 각 근로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공제액을 계산해 공제한다. 결국 일용직은 정액 일급공제, 일반 근로자는 합산·총급여 한도 방식으로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됨을 명확히 한 조문이다.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⑥ 삭제 <2010.12.27>

제47조(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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