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7조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에서 구간별로 산정한 근로소득공제를 받되,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2천만원만 공제한다. 월급 근로소득공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이 표에 따르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는 70%, 1,500만원 이하는 350만원에 초과분의 40%, 4,500만원 이하는 750만원에 초과분의 15%, 1억원 이하는 1,200만원에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는 1,475만원에 초과분의 2%를 공제한다.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원을 공제하며,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인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그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공제하고, 현행 공제표는 2019.12.31 개정분이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9.12.3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071" alt="img22185071"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7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이하 │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5) │├───────────────┼──────────────────────────┤│1억원 초과 │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img>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⑥ 삭제 <2010.12.27>
제47조(근로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