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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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시행령 제75조제4항·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73조제2호라목 자산(특별계정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의 절차를 규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즉 특별계정 자산 평가방법의 신고·변경신고는 법정 서식에 의하도록 의무화한 절차 규정이다.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