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험회사가 시행령 제75조제4항·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73조제2호라목 자산(특별계정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의 절차를 규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즉 특별계정 자산 평가방법의 신고·변경신고는 법정 서식에 의하도록 의무화한 절차 규정이다.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