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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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특별계정에 속한 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 라목의 자산이며, 신고 근거는 같은 영 제75조 제4항 또는 제5항이다. ‍​​‌‌​​​‌​‌​‌‌‍​​‌​​​​​​‌‌‌​즉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방법을 정하거나 바꾸려면 이 조문이 정한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본 조문은 그 제출 서식만을 규정한 절차 규정이다.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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