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에 속한 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 라목의 자산이며, 신고 근거는 같은 영 제75조 제4항 또는 제5항이다. 즉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방법을 정하거나 바꾸려면 이 조문이 정한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본 조문은 그 제출 서식만을 규정한 절차 규정이다.
#유가증권 평가#보험회사 특별계정#평가방법 신고#평가방법 변경신고#보험회사 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유가증권 평가방법 변경 신고서#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 서식#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9.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공채 등 유가증권 평가는 거래소 시세·매입가액·처분예상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7조
공매보증으로 제공한 국공채등의 평가는 담보 평가규정(법 제19조1·2호, 영 제19조1항)을 준용
법령시행 2026. 2. 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법인세법상 평가 대상이 되는 재고자산·유가증권·외화자산부채·통화선도·가상자산의 범위 규정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증세법 제63조 유가증권 평가방법(상장주식 종가평균·비상장주식 보충평가·최대주주 20% 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