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감자로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소각하여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소각 대가와 1주당 평가액의 차액에 감자 주식 수·지분비율 등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에는 (1주당 평가액 - 지급 대가)에 총감자 주식 수, 대주주 등의 감자 후 지분비율, 특수관계인의 감자 주식 비율을 곱하고,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에는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할 때로 한정하여 (지급 대가 - 1주당 평가액)에 해당 주주의 감자 주식 수를 곱한다. 이른바 감자 증여세 과세의 기준금액은 3억원이며, 다만 그 차액이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기준금액은 영(0)으로 한다(2025.2.28 개정).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4" alt="img24349844"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주식등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 주식등의 ││수 × 대주주등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감자 주식등의 수 ÷ 총 ││감자 주식등의 수) │└───────────────────────────────────────────┘</img>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5" alt="img24349845" >┌────────────────────────────────────────────┐│ (주식등의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해당 주주등의 ││감자한 주식등의 수 │└────────────────────────────────────────────┘</img>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다만,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등을 소각할 때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개정 2025.2.28>
③ 삭제 <2016.2.5>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