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5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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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주식을 발행(증자)하거나 감소(감자)시킨 경우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산식을 정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른 공모증자 신주 발행과 특별법에 의한 증자 신주 발행은 시가에 준하는 객관성이 인정되어 해당 산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제20조의2는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기준을 규정하여, 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와 물납 평가의 실무 기준을 함께 제시한다.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0.3.13, 2026.1.2>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②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20.3.13,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 <2009.4.23>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