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증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주식을 발행(증자)하거나 감소(감자)시킨 경우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산식을 정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른 공모증자 신주 발행과 특별법에 의한 증자 신주 발행은 시가에 준하는 객관성이 인정되어 해당 산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제20조의2는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기준을 규정하여, 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와 물납 평가의 실무 기준을 함께 제시한다.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0.3.13, 2026.1.2>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6" alt="img22117316"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img>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7" alt="img22117317"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신주 1주당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신주배정수 )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06687" alt="img24106687"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9" alt="img22117319"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1주당 지급금액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②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20.3.13,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2009.4.23>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