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규정한다. 종교 보급·교화 사업,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상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등과 공익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제9호·제10호는 회원의 친목·이익 증진이나 영리 목적의 대가 수수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재산 기부 시 세금 혜택 대상을 따질 때, 제9호 공익법인등은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 말일까지 고시되면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으로 본다.
1.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에 현저히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2018.2.13>
6. 삭제<2018.2.13>
7. 삭제<2018.2.13>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2018.2.13>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2012.2.2, 2017.2.7, 2017.5.29, 2018.2.13, 2019.2.12, 2021.2.17,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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