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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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의 일부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이자소득을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골라 분리과세로 둘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렇게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도 나중에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2010.2.18 개정). ‍‌​​‌​​‌‌​‌​‌‌따라서 비영리법인 예금이자 세금을 어떻게 신고할지는 신고 시점에 확정되며, 신고에서 뺀 이자소득을 사후에 다시 넣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개정 2010.2.18>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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