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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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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0조제1항(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의 위임을 받아 적용 대상 사업·자산의 범위와 '여러 법인 간 교환'(3 이상 법인이 하나의 교환계약으로 자산을 교환)을 정의한다. 손금산입액은 교환취득자산 가액에서 현금지급액 및 사업용 자산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손금·익금산입 방법은 제64조제3항~제5항을 준용하며,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 신고와 함께 자산교환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4.3.22, 2005.2.19, 2008.2.22, 2010.12.30, 2022.2.15>

②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ㆍ건축물ㆍ「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2008.2.29, 2010.2.18, 2011.6.3, 2021.2.17, 2025.12.30>

③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이란 3 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3>

④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해당 사업용 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19.2.12>

1.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2.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

⑤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해서는 제6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

⑥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교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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