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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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의 연결법인세액 정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4항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의 정산금은 제120조의22제4항제1호 계산식을, 같은 항 제2호의 정산금은 제120조의22제4항제2호 계산식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룹 법인세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 사이의 연결법인세액 정산금 산정 기준을 정한 위임 규정이다.

① 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

제120조의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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