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납부)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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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납이 가능한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이는 법인세법 제64조제2항의 분납 근거를 시행령 제101조제2항이 구체화한 것으로, 법인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워 나눠 내려는 경우의 한도를 정한다. ‍​​‌​‌‌‌​​​‌​​‍‌​‌‌‌​‌‌​‌​​​자진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로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제101조(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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