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받아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즉 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은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장의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①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1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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