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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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자가 세액을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는지를 규정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은 2009.2.4.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즉 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장소와 방법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② 삭제 <2009.2.4>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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