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자는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76조제1항의 확정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 방법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가 정한 것으로, 세금 은행 납부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납부 창구를 관할세무서와 한국은행·체신관서로 한정한다. 종전 제2항은 2009년 2월 4일 삭제되었다.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② 삭제 <2009.2.4>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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