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3조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반환금에서 그 40%와 납입연수별 정액공제를 순서대로 뺀 금액을 납입연수로 나눈 뒤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에 다시 납입연수를 곱하는 연분연승 방식으로 산정한다. 납입연수별 공제액은 5년 이하 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에 초과연수당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에 초과연수당 8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에 초과연수당 120만원이며, 납입연수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본다. 공제회 환급금 세금을 계산할 때 장기 납입일수록 공제가 커지도록 설계된 특례다.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세액 계산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2014.12.23 신설).
①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366" alt="img22185366" >┌──────────┬──────────────────┐│<납입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납입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납입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납입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납입연수-20) │└──────────┴──────────────────┘</img>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의 계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관련 문서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의 범위는 채권·예금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등이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예금 이자·채권 할인액·비영업대금의 이익·저축성보험 등 유형별로 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 지급받을 때 납입금 초과이익과 추가이익의 산출세액 계산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비영업대금의 이익·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이자소득의 범위를 정한다
지방세법 제93조
거주자 종합·퇴직소득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계산 순서와 금융소득·부동산매매업자 산출세액 계산 특례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