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3조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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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반환금에서 그 40%와 납입연수별 정액공제를 순서대로 뺀 금액을 납입연수로 나눈 뒤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에 다시 납입연수를 곱하는 연분연승 방식으로 산정한다. ‍​​‌​‌​​​‌​‌​​​납입연수별 공제액은 5년 이하 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에 초과연수당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에 초과연수당 8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에 초과연수당 120만원이며, 납입연수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본다. ‍​​‌​​​​‌​‌‌​‌공제회 환급금 세금을 계산할 때 장기 납입일수록 공제가 커지도록 설계된 특례다.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세액 계산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2014.12.23 신설).

①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366" alt="img22185366" >┌──────────┬──────────────────┐│<납입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납입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납입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납입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납입연수-20) │└──────────┴──────────────────┘</img>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의 계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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