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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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후 분할 지급받을 때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해당 추가이익에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을 납입금 초과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공제회 반환금 세금을 한꺼번에 받을 때와 나눠 받을 때의 산출세액 계산 방식을 달리 정한 특례 규정으로, 분할 지급 시에는 최초 산출세액에서 도출한 실효세율을 추가이익에 적용하는 구조다.

①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의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

2.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을 납입금 초과이익으로 나눈 비율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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