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지급받는 경우의 초과반환금 산출세액 계산특례를 규정한다.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으로 하고, 분할지급 때마다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이익에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납입금 초과이익'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최초 산정한 평균세율 성격의 비율을 추가이익에 적용해 분할지급 시마다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①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의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
2.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을 납입금 초과이익으로 나눈 비율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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