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장애인·부녀자·한부모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항목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70세 이상 부모 공제에 해당하는 경로우대자는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은 1명당 연 20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부녀자는 연 50만원,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입양자를 둔 한부모는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공제를 적용한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한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4.1.1>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4. 삭제<2014.1.1>
5. 삭제<2014.1.1>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신설 2014.1.1>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1>
제51조(추가공제)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이 둘 이상 거주자의 공제대상이면 1인만 인적공제하고, 중복 시 배우자·직전연도 공제자·고소득자 순으로 귀속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 장애인의 범위와 장애인증명서 제출·갱신 절차를 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부녀자공제 적용 시 배우자 유무·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기본공제 10%(중소 15%)에 국내 제작비 요건 충족 시 추가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