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3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에 사용한 업무용승용차의 관련 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사용금액 중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각각 800만원(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일부 기간만 보유·임차하면 월수로 안분)을 초과하면 그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차량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도 차량별 800만원 초과분은 이월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이렇게 사업용 차량 비용처리를 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이월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8>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불산입 특례의 임차승용차 범위·운행기록·폐업 시 이월액 처리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사용금액만 손금 인정하고, 감가상각비는 사업연도당 800만원 한도로 초과분을 이월산입한다
법인세법 제74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거짓제출 시 손금산입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산출세액 없어도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산입 요건(전용보험·운행기록)과 감가상각비·관련비용 한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