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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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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불산입 특례의 세부기준을 규정한다. 업무용 사용거리는 사업장·거래처 방문, 회의·판촉, 출퇴근 등 직무관련 주행거리를 말하며 운전자 범위에 사업자·직원·계약운전자·채용시험 응시자가 포함된다. 단기 임차승용차는 임차기간 30일 이내(과세기간 합계 30일 초과 제외)를 의미하고, 시설대여업자 임차료는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수선유지비 구분곤란 시 7%)하며 그 외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본다. 이월된 잔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하면 그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① 영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2026.3.20>

③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3.20>

④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6.1.2, 2026.3.20>

1. 해당 사업자 및 그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⑤ 영 제78조의3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과세기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0.3.13, 2026.1.2, 2026.3.20>

⑥ 영 제78조의3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⑦ 영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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