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시행규칙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때의 세부 기준을 정한다.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서 빌린 렌트카는 임차료의 70%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에게서 리스한 차는 임차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우면 임차료의 7%)을 관련비용으로 본다. ‍​​‌‌‌‌​‌‌​​​​업무용 사용거리는 사업장·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 관련 주행거리를 말하며, 운전 가능자는 사업자·직원, 계약 운전자, 채용시험 응시자를 포함한다. ‍​​​​​‌​‌​‌​​‌임차기간 30일 이내(과세기간 합계 30일 초과 제외)인 단기 임차승용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이월액이 남은 사업자가 폐업하면 그 잔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① 영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2026.3.20>

③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3.20>

④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6.1.2, 2026.3.20>

1. 해당 사업자 및 그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⑤ 영 제78조의3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과세기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0.3.13, 2026.1.2, 2026.3.20>

⑥ 영 제78조의3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⑦ 영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