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4조의4
소득세법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거래가 발생한 분기 또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이 제출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정비되었고, 같은 개정으로 국세청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다. 코인 거래소 거래내역의 국세청 제출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가상자산사업자#과세자료 제출의무#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시정명령#코인 거래소 거래내역 제출#암호화폐 거래내역 국세청 제출#가상자산 거래소 과세자료#소득세법 제164조의4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