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 보고,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3206 (2014. 12. 24.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2014중3206
- 의결일
- 2014. 12. 24.
- 소관
- 조세심판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과세관청은 쟁점금액을 실제 근로 제공 없이 장부에 계상한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설립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당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뒤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하였고, 쟁점은 해당 금액이 실제 지급된 인건비인지 아니면 없는 직원에게 준 것처럼 꾸민 가공인건비인지, 그리고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인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조세심판원(조심2014중3206)은 이 두 쟁점을 놓고 위 과세처분의 당부를 심리하였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가공인건비#창업의 범위#손금불산입#법인세 과세처분#없는 직원 인건비 세금#가짜 인건비 세무조사#창업 감면 못 받은 경우#신규 법인 창업 인정#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법인세법 제19조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 보고,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