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 보고,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3206 (2014. 12. 24.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2014중3206
의결일
2014. 12. 24.
소관
조세심판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과세관청은 쟁점금액을 실제 근로 제공 없이 장부에 계상한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설립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당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뒤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하였고, 쟁점은 해당 금액이 실제 지급된 인건비인지 아니면 없는 직원에게 준 것처럼 꾸민 가공인건비인지, 그리고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인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조세심판원(조심2014중3206)은 이 두 쟁점을 놓고 위 과세처분의 당부를 심리하였다.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 보고,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