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1일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전환 기준 2026, 15억 건물 현물출자

원래 질문: 갈비집 작년 매출이 8억 2천만원이라 올해 처음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됐습니다. 시가 15억 식당 건물도 제 명의인데, 법인전환 시 건물을 현물출자로 넘겨야 하는지, 전환 후에도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생활비로 매달 1,000만원씩 가져가는 구조라도 법인이 맞을까요?

핵심 답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전환 기준의 핵심은,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3년 이내 사업연도에는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갈비집은 음식점업이므로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작년 매출 8억 2천만원이면 이미 해당하고, 법인으로 바꾸더라도 확인 의무는 3년간 이어집니다. 건물을 반드시 현물출자할 필요는 없으며, 매달 1,000만원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법인에 남는 이익 규모를 따져 본 뒤 전환 여부를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세한 설명

  1. 개인 단계의 판정 기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정하며, 2026년 기준 음식점업은 7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2. 법인 단계의 판정 기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을 세우면, 그 법인은 전환 후 3년 이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은 제외됩니다.
  3. 건물 처리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양수도로 넘기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발기인이 되어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셋째, 건물은 개인이 계속 보유하고 법인에 임대하는 방법입니다. 첫째와 둘째 방식은 건물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법인이 나중에 처분할 때로 넘기는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월과세에는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되는데, 일반음식점 형태의 갈비집은 보통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일정 기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받은 주식의 상당 부분을 처분하면 미뤄 둔 세금을 내야 합니다.
  5. 생활비 인출 구조도 달라집니다. 법인 자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므로 급여나 배당으로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인출하면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와 추가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계산 사례

사업소득금액이 연 1억 5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이 금액 전체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구간은 35%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해 대표 급여로 연 1억 2천만원(월 1,000만원)을 받으면, 급여는 법인 비용이 되고 대표는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법인세가 붙는 것은 나머지 3천만원 정도이며, 이 돈은 법인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결국 절세 효과는 남는 3천만원에 대한 세율 차이에서만 생기고, 여기에 4대보험 증가분과 기장 비용을 빼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가 15억원 건물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당장 내지 않습니다. 대신 법인의 자본금이 커지고 감정평가 비용 등이 추가로 듭니다.

주의할 점

흔한 실수는 법인으로 바꾸면 성실신고확인에서 바로 벗어난다고 생각해 서두르거나, 전환 후에도 법인 통장에서 생활비를 그대로 꺼내 쓰다가 가지급금을 쌓는 경우입니다. 다음 사항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구체적인 숫자로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건물을 법인에 넘길지 임대로 둘지,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정 급여 수준은 얼마인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령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정해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그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하며,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됩니다. 원문 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이월과세 대상 사업양수도는 사업주가 발기인이 되어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원문 보기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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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