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종합소득세

2026년 6월 3일

성실신고확인대상 음식점 6월 신고기한과 확인비용 세액공제

원래 질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인데 6월 30일까지 종소세 신고하면 가산세 없나요? 매출 8억 음식점인데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비용 200만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출 8억원 음식점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므로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시면 무신고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의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한 달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가 정상 기한입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만이 아니라 세액 납부까지 그 안에 끝마쳐야 가산세가 붙지 않으니 자금 일정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을 업종별로 정리하면, 음식점업과 숙박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이 대상이고, 도소매업과 농림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15억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부터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식점업 매출 8억원은 7억 5천만원 기준을 넘으므로 명확히 대상자가 되고,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가산세가 부과되니 일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200만원 부분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한 비용의 60퍼센트를 세액공제하되 개인사업자는 연 120만원이 한도이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종결됩니다. 200만원을 지출하셨다면 60퍼센트인 120만원이 한도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120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80만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이월공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비용 지출 시점에 한도와의 관계를 미리 따져보시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실무적으로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한해 적용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통장 이체나 세금계산서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고, 일반 기장수수료와 성실신고확인 수수료를 구분해서 청구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지연이나 확인서 미제출이 발생하면 그 다음 해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정신고 가산세 부담도 누적되니, 6월 안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무리하시기를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AI가 생성한 답변이에요. 세무사 검증 대기 중입니다.

승택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세액이 궁금하다면?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절세 방안을 무료로 안내해드립니다

1:1 무료 검토 받기

별도 비용 없음 · 영업일 1~2일 내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