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6일
샘플 무상배포·거래처 선물 간주공급 판단과 광고선전비·접대비 구분 기준
원래 질문: 화장품 제조업 법인인데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백화점 팝업 행사에서 불특정 고객에게 5,000원짜리 미니어처 샘플 2,000개(원가 1,000만원)를 무상 배포했고, 별도로 주요 거래처 바이어 20명에게는 15만원 상당 선물세트를 돌렸습니다. 두 건 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매입했는데 부가세 간주공급으로 매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광고선전비와 접대비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답변
화장품 미니어처 샘플 2,000개를 백화점 행사장에서 불특정 고객에게 나눠준 것은 부가가치세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매출 신고 대상이 아니고, 바이어 20명에게 준 15만원 선물세트는 애초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지출이라 정리가 필요합니다. 같은 무상 제공이라도 받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지 특정인인지에 따라 세법 취급이 완전히 갈립니다.
자세한 설명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자가 공짜로 주면 판 것으로 보아 시가에 세금을 매깁니다. 다만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판촉물과 견본품은 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제품을 알리려고 행사장에서 아무나 가져가게 한 미니어처가 바로 그 경우여서, 매입세액은 그대로 공제받고 매출로 잡을 금액도 없습니다. 원가 1,000만원을 매출로 신고하실 일은 없습니다.
거래처 바이어에게 준 선물세트는 상대가 특정된 접대 목적 지출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미 공제받으셨다면 간주공급 매출로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제받은 세액을 되돌리는 수정신고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무상으로 줘도 간주공급 대상이 아니니 매출 신고까지 중복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세에서 광고선전비와 기업업무추진비를 가르는 잣대도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1.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판촉물 구입비는 한도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 특정인에게 준 물품은 개당 3만원 이하면 전액 광고선전비로 보지만, 그 금액을 넘으면 1인당 연간 5만원까지만 광고선전비이고 초과분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넘어가 한도 계산을 거칩니다.
15만원짜리 선물세트는 초과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은 샘플의 성격입니다. 소분한 견본이 아니라 시중에서 그대로 팔리는 정품을 나눠 주면, 이름만 샘플일 뿐 사업상 증여로 보아 시가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업업무추진비는 건당 3만원을 넘으면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없을 때 전액 비용 부인되므로 증빙 관리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행사 사진과 배포 수량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배포 방식과 수령자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이니, 실제 행사 자료를 정리해 세무사와 함께 신고 방향을 확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토한 답변입니다
세무사 검토 의견
거래처 선물세트를 처음부터 접대 목적으로 사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라면 공제받은 세액을 돌려놓는 수정신고로 정리하고, 판매용으로 사서 정당하게 공제받은 제품을 나중에 거래처에 돌린 것이라면 사업상 증여로 보아 시가로 매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매입 당시 목적과 재고 흐름으로 갈리니 구입 경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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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09.16
- 검토일
-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