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5일
매출 120억 제조업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적격증빙 완벽정리
원래 질문: 제조업 법인인데 이번 사업연도 매출이 120억원 정도 됩니다.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골프접대 800만원, 명절 선물세트 500만원, 경조사비 300만원을 지출했는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과 각 항목별로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매출 120억 원인 제조업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비례 한도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시면 기본한도는 3,600만 원이고, 일반법인이면 1,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매출액 구간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수입금액 한도는 매출 100억 원까지는 0.3퍼센트,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구간은 0.2퍼센트, 500억 원 초과분은 0.03퍼센트를 각각 적용해 합산합니다. 매출 120억 원이면 100억 원까지 3,000만 원, 초과 20억 원에 400만 원이 붙어 수입금액 한도가 3,400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라면 총 7,000만 원, 일반법인이라면 4,600만 원 정도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됩니다. 문화 관련 기업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지출하시면 추가 한도가 얹어지므로 공연이나 전시 티켓 지출은 구분해 관리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지출하신 세 항목의 적격증빙 요건은 조금씩 다릅니다. 골프접대비 800만 원과 명절 선물세트 500만 원은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법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갖춰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골프비용은 세무조사에서 임직원 개인 사용으로 의심받기 쉬운 항목이라 상대방 회사와 참석자 명단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품권으로 명절 선물을 대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하셔야 증빙이 인정됩니다.
경조사비 300만 원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건당 20만 원까지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같은 증빙만으로도 손금 처리가 가능하지만, 20만 원을 넘어가는 건이 있으면 그 건은 전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초과분만 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출 전체가 부인되는 구조이므로, 지출 건별로 금액을 나눠 관리하는 실무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임직원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적격증빙 요건 자체가 무너져 3만 원 초과 지출은 손금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법인카드로 그 자리에서 결제하시고, 지출 목적과 상대방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한도 초과분과 증빙 불비분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되고 자칫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될 위험도 있으니, 사업연도 마감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지출 내역을 한 번 점검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I가 생성한 답변이에요. 세무사 검증 대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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