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해외 광고비 부가세 대리납부 2026, 매달 1,200만원 법인
원래 질문: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을 운영하는데 매달 해외 클라우드 서버 비용 400만원과 해외 광고비 1,20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결제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는 말도 있고 법인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말도 들었는데, 저희가 따로 부가세를 떼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자세한 설명
-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공급받는 쪽이 부가세를 징수해서 대신 내는 제도입니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는 이 의무에서 빠지고, 면세사업이나 비과세사업에 쓰는 부분만 대상이 됩니다.
- 대리납부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한에 대리납부신고서를 함께 내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써서 실제 귀속을 가릴 수 없으면 정해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해외 광고 게재와 클라우드 서버 이용은 전자적 용역에 들어갑니다. 전자적 용역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간편한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0퍼센트를 걷어 신고하는데,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에 공급하는 분은 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그래서 광고 계정과 클라우드 계정에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 두면 부가세가 붙지 않은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번호를 넣지 않으면 일반 소비자로 취급되어 10퍼센트가 더해진 금액이 법인카드에 찍힙니다.
- 번호를 넣지 않아 부담한 그 부가세는 회사가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간편한 방식으로 등록한 해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이나 카드 전표만 주기 때문에, 과세사업자가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해석이 있습니다.
- 반대로 공급자가 국내 법인이나 국내 지점이고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그 거래는 국내 거래이므로 대리납부와 무관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매달 받는 청구서에서 공급자 이름, 부가세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여부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계산 사례
매달 광고비 1,200만원과 클라우드 400만원을 모두 과세사업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쓰고 있다면 대리납부할 세액은 0원입니다. 다만 광고 계정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지 않아 부가세가 포함된 채로 청구되고 있었다면, 1,200만원 안에 공급가 1,090만 9,090원과 부가세 109만 909원이 섞여 있습니다. 이 109만원은 공제가 안 되므로 광고 효과 없이 매달 사라지고, 열두 달이면 1,300만원이 넘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한 뒤에는 같은 1,200만원이 전액 광고 집행액으로 쓰입니다. 만약 이 회사에 면세 매출이 30퍼센트 섞여 있었다면, 두 비용 1,600만원의 10퍼센트인 160만원 가운데 면세 비중만큼인 48만원을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가장 흔한 실수는 법인카드 명세에 찍힌 해외 결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처럼 보고 부가세 공제분에 넣어 신고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나 금융처럼 면세 매출이 함께 있거나 해외 결제 방식이 중간에 바뀐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과 안분 비율 판단이 달라지므로, 청구서 원본을 가지고 세무사와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토한 답변입니다
세무사 검토 의견
대리납부 의무는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면 제외되지만, 과세사업에 쓰더라도 접대 목적 지출처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다시 대리납부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 부가가치세가 빠진 금액으로 청구되는 것은 공급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사업자일 때이고, 같은 서비스라도 국내 법인이나 국내 지점이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10%가 붙은 금액으로 청구되며 그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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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10.02
- 검토일
-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