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6일
직원 경조사비 조의금·축의금 근로소득 포함? 사규 없을 때 사회통념 기준
원래 질문: 제조업 개인사업자인데 직원 아버지 장례에 회사 명의로 조의금 100만원을 보냈고, 같은 직원 결혼 때는 축의금 50만원을 계좌이체로 줬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에는 경조사금 규정이 따로 없는데 이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근로소득으로 보고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지급명세서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본인이 아니라 거래처 대표 부친상에 낸 조의금은 처리가 달라지나요?
핵심 답변
직원 가족의 장례나 본인 결혼에 사업장이 지급한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안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사회적 부조 성격이라는 점을 세법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범위에 들어가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소득이되 과세만 하지 않는 것이라 지급명세서에 코드로 적는 경우가 많지만, 경조금은 애초에 근로소득에서 빠지므로 기재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복리후생비로 필요경비 처리가 됩니다.
자세한 설명
관건은 조의금 100만원과 축의금 50만원이 타당한 범위인지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획일적 금액으로 못 박지 않고 경조사비 지급 규정의 유무와 내용, 경조사의 종류, 사업장의 지급 능력, 직원의 직위와 연봉을 함께 보아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합니다. 제조업 사업장에서 부친상 100만원, 본인 결혼 50만원 수준이면 통상적인 기업 관행과 크게 동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다만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직원에게만 유독 큰 금액이 나갔다면, 급여를 경조금 명목으로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취업규칙 부속 문서나 내부 지침으로 경조사 구분과 금액표를 간단히라도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규정과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면 사회통념 판단에서 다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증빙은 부고장이나 청첩장, 계좌이체 내역, 지출결의서를 묶어 보관하시면 되고, 계좌이체한 축의금은 지급 사실이 명확해 오히려 유리합니다.
거래처 대표의 부친상에 낸 조의금은 경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직원 복리후생이 아니라 거래 관계를 위한 지출이므로 기업업무추진비, 예전 명칭으로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경조금은 카드 결제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2026년 기준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같은 증빙으로 인정되지만, 이를 넘는 부분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통째로 경비에서 빠집니다. 인정된 금액도 매출 규모에 따른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는 사업주 개인 인맥, 동창이나 친지 경조사에 낸 돈을 회사 경비로 넣는 경우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부인된 사례가 있으니 지출처 명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액 수준과 규정 정비 방향은 사업장 규모와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조사비 지급 기준을 정하실 때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토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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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09.16
- 검토일
-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