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4월 14일

법인카드 임직원 경조비 접대비 포함여부와 복리후생비 인정기준

원래 질문: 법인카드로 결제한 임직원 경조비가 월 20만원씩 나오는데 접대비 한도에 포함되나요? 복리후생비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해요.

법인카드로 지출한 임직원 경조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거래처 접대와 달리 접대비 한도 계산과는 구분해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경조비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려면, 우선 회사 내부에 경조사 지급기준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경조사의 범위, 지급 대상, 지급 금액이나 지급 방식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실제 지급도 그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세무상 설명이 수월합니다. 또한 지급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여야 하며, 그 판단은 경조사 내용, 회사의 지급능력, 직원의 직위·급여 수준 등을 종합해서 보게 됩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비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안에 있으면, 받는 사람 쪽에서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경조금이라면 법인에서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고, 임직원에게는 별도 근로소득 과세를 하지 않는 구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규정을 벗어나거나 금액이 과다하면 그 초과분은 손금 인정이 어려워지고, 임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증빙 관리도 중요합니다. 청첩장, 부고, 가족관계 확인자료처럼 경조사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내부결재서류, 지급대장, 카드전표나 계좌이체 내역을 같이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환이나 조화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면 되고, 경조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내역과 경조사 증빙을 함께 갖춰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기 회사 임직원에 대한 경조비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서 거래처 접대비와 같은 방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면 거래처 임직원의 경조사에 지출한 비용은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접대 관련 비용으로 보게 되므로, 자기 회사 임직원 경조비와는 구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만 같아 보여도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므로, 지급대장에 대상자를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규정이 있고, 기준이 일관되고, 금액이 과하지 않고, 증빙이 남아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런 요건을 갖춘 임직원 경조비라면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접대비 한도와는 별도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나 특정 임원에게만 예외적으로 큰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지급기준을 먼저 정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세액이 궁금하다면?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절세 방안을 무료로 안내해드립니다

1:1 무료 검토 받기

별도 비용 없음 · 영업일 1~2일 내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