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14억 매도, 2026년 고가주택 판단 기준과 지분별 양도세 계산법
원래 질문: 남편과 50%씩 공동명의로 7년 보유하고 실거주한 1주택 아파트를 14억원에 팔 예정입니다. 제 지분은 7억원이라 12억원이 안 되는데, 고가주택인지 판단할 때 지분 금액으로 보는지 집 전체 양도가액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가 각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12억원을 넘는 부분의 세금은 어떻게 나눠서 계산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핵심 답변
공동명의 1주택이 고가주택인지 판단할 때는 본인 지분 7억원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실지 양도가액 14억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세법은 한 채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진 경우에도 주택 전체 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7억원씩 받더라도 두 분 모두 고가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지분을 나눠 12억원 아래로 맞추는 방식으로는 전액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세금이 붙는 부분은 12억원을 넘는 몫으로 한정됩니다. 각자 자기 지분의 양도차익에 "(전체 양도가액 − 12억원) ÷ 전체 양도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14억 − 12억) ÷ 14억, 즉 7분의 1이 과세 비율입니다. 부부 각자의 양도차익 중 7분의 1만 과세되고, 12억원 초과분을 어느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두 분 모두 같은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해 각각 연 4%씩, 합계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7년 보유하고 7년 거주했다면 보유분 28%와 거주분 28%를 합쳐 56%입니다. 거주기간은 명의자 본인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따지므로, 두 분이 함께 사셨다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다음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자 받고, 각자의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따로 적용합니다. 소득이 두 사람에게 나뉘어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것이 공동명의의 장점입니다.
신고도 부부가 각자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므로 남편분과 본인이 각각 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한 사람만 신고하고 배우자는 비과세라고 생각해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에 세금이 나오므로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비과세 요건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증빙과 중개수수료·취득세 같은 필요경비 영수증을 미리 모아 두시고, 잔금일 전에 세무사와 상담해 부부 각자의 정확한 세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토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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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09.18
- 검토일
-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