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5일
1주택자 종부세 계산법과 부부 공동명의 절세 비교
원래 질문: 아파트 공시가격이 13억인데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원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부터 시작하여 구간별로 누진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가장 큰 혜택은 세액공제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고령자공제(최대 30%), 5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공제(최대 50%)를 받을 수 있으며 두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령에 오래 보유한 1주택자라면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전환 시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아닌 일반 납세 구조가 적용되어 각자 지분별 공시가격에서 인별 기본공제 9억원을 차감합니다. 50 대 50 공동명의라면 각각 공시가격의 절반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1세대 1주택자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이 클수록 단독명의가 유리해지는 역전 구간이 존재합니다.
실무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공동명의 전환 자체가 지분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종부세 절감액이 이 비용을 상회하는지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둘째, 증여 후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변동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본인의 연령, 보유 기간, 향후 매도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종부세 한 가지만 보고 명의를 변경하면 오히려 총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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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