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5일
1주택자 종부세 계산법과 부부 공동명의 절세 비교
원래 질문: 아파트 공시가격이 13억인데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로 공시가격 13억원 아파트를 보유하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독명의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13억원에서 12억원을 뺀 1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1세대 1주택자 일반 누진세율(0.5퍼센트부터 시작)이 적용됩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단순 계산이 아닙니다. 산출세액에서 재산세 중복분을 차감하고,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반영해야 최종 세액이 나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만 60세 이상 적용되는 고령자공제와 5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공제를 합산해 최대 80퍼센트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공시가격 13억원 수준이라면 공제가 충분히 적용되는 경우 종부세가 수십만원 수준에 그칠 수 있고, 공제 요건이 없으면 백만원 단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세액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공동명의는 인별 과세 원칙에 따라 각자 9억원씩, 부부 합산 18억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시가격 13억원을 절반씩 보유한 것으로 보면 각자 6.5억원으로 9억원 공제액에 못 미쳐 종부세가 아예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공동명의 전환만으로 종부세 부담이 사라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공동명의는 원칙적으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명의 부부가 매년 9월에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어, 매년 두 방식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명의 변경 비용도 따져봐야 합니다.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야 하므로 취득세와 등기 비용이 발생하고,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한도 내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향후 양도소득세 분산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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