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일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1채를 갖고 있는데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각각 적용되나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1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부부 각각의 지분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서 부부는 동일 세대로 봅니다. 공동명의라 해도 1세대 1주택 판단은 세대 기준이므로, 부부가 해당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공동명의의 실질적 장점은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때 나타납니다.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12억원 초과분은 과세되는데, 공동명의면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 양도차익을 나눠 신고합니다. 양도소득세는 6~45%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분산되면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주택을 단독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명의 지분 비율과 실제 자금 출처가 다르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세청 자동 검증 항목에 포함됩니다.
공동명의 양도세는 취득 시기, 거주 요건, 다주택 여부 등 변수가 많습니다. 비트세무회계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절세 방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