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9일

학원 종합소득세 신고 2026, 강사료 5,400만원 추계 비교

원래 질문: 영어학원 3년 차 원장입니다. 작년 수강료 1억 6천만원은 2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로, 교재 판매 900만원은 부가세로 따로 신고했고, 3.3% 원천징수한 강사료가 연 5,400만원입니다. 학원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면 강사료를 경비로 못 넣는다던데, 장부 신고와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하고 수입금액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핵심 답변

학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장현황신고로 낸 면세 수강료와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과세 매출을 모두 더한 총수입금액에서 출발합니다. 인건비 성격의 지출이 큰 업종이라면 실제 장부로 신고하는 편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원장님 학원은 수입금액이 1억 6,900만원이고 3.3% 강사료만 5,400만원에 이릅니다. 전년도 수입금액도 비슷했다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계보다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는 쪽이 세금과 가산세 모두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자세한 설명

  1. 수입금액 합산 방법입니다. 2월 사업장현황신고에 적은 면세 수강료 1억 6,000만원과 부가가치세 신고에 적은 교재 판매 공급가액 900만원을 더한 1억 6,900만원이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 자체는 수입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두 신고서의 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맞지 않으면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장부 의무 판단입니다. 학원은 교육서비스업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2024년 수입금액이 이 기준을 넘었다면 2025년 귀속분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사업용계좌 신고와 사용 의무도 함께 생깁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5억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아닙니다.
  3. 추계 신고의 한계입니다. 기준경비율 방식은 수입금액에서 두 가지를 빼는 구조입니다. 하나는 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 인건비 같은 주요경비이고, 다른 하나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으로 3.3%를 떼고 지급한 강사료는 종업원 급여가 아니어서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적용받습니다.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도 부과됩니다.
  4. 장부 신고의 구조입니다. 총수입금액에서 강사료, 임차료, 직원 급여, 교재 매입비, 광고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쓴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강사료는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두어야 경비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5.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사례

총수입금액 1억 6,900만원에서 강사료 5,400만원을 빼고, 임차료 등 기타 경비를 3,000만원으로 가정해 빼면 장부상 소득금액은 8,500만원입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반영하면 과세표준은 8,350만원입니다.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 세율로 계산하면 8,350만원에 24%를 곱한 2,004만원에서 누진공제 576만원을 뺀 1,428만원 수준이고,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반면 추계로 신고하면 강사료 5,400만원이 경비에서 빠집니다. 기준경비율 공제로 이 금액을 메우려면 수입금액의 약 32%에 해당하는 공제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경비율의 절반만 적용되므로 사실상 64% 이상의 기준경비율이 있어야 하는 셈입니다. 학원 업종 기준경비율은 매년 고시되므로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이 수준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소득금액이 크게 늘고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주의할 점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실수는 교재 매출을 부가가치세로만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강사에게 3.3%를 떼고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강사료 경비 인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재가 도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일 수 있으니 과세로 신고한 것이 맞았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 의무, 학원 업종의 기준경비율, 이미 기한이 지났을 때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가 필요한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신고 방향을 정하시기 전에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등에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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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