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9일
학원 종합소득세 신고 2026, 강사료 5,400만원 추계 비교
원래 질문: 영어학원 3년 차 원장입니다. 작년 수강료 1억 6천만원은 2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로, 교재 판매 900만원은 부가세로 따로 신고했고, 3.3% 원천징수한 강사료가 연 5,400만원입니다. 학원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면 강사료를 경비로 못 넣는다던데, 장부 신고와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하고 수입금액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핵심 답변
자세한 설명
- 수입금액 합산 방법입니다. 2월 사업장현황신고에 적은 면세 수강료 1억 6,000만원과 부가가치세 신고에 적은 교재 판매 공급가액 900만원을 더한 1억 6,900만원이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 자체는 수입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두 신고서의 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맞지 않으면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장부 의무 판단입니다. 학원은 교육서비스업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2024년 수입금액이 이 기준을 넘었다면 2025년 귀속분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사업용계좌 신고와 사용 의무도 함께 생깁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5억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아닙니다.
- 추계 신고의 한계입니다. 기준경비율 방식은 수입금액에서 두 가지를 빼는 구조입니다. 하나는 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 인건비 같은 주요경비이고, 다른 하나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으로 3.3%를 떼고 지급한 강사료는 종업원 급여가 아니어서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적용받습니다.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도 부과됩니다.
- 장부 신고의 구조입니다. 총수입금액에서 강사료, 임차료, 직원 급여, 교재 매입비, 광고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쓴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강사료는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두어야 경비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사례
총수입금액 1억 6,900만원에서 강사료 5,400만원을 빼고, 임차료 등 기타 경비를 3,000만원으로 가정해 빼면 장부상 소득금액은 8,500만원입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반영하면 과세표준은 8,350만원입니다.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 세율로 계산하면 8,350만원에 24%를 곱한 2,004만원에서 누진공제 576만원을 뺀 1,428만원 수준이고,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반면 추계로 신고하면 강사료 5,400만원이 경비에서 빠집니다. 기준경비율 공제로 이 금액을 메우려면 수입금액의 약 32%에 해당하는 공제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경비율의 절반만 적용되므로 사실상 64% 이상의 기준경비율이 있어야 하는 셈입니다. 학원 업종 기준경비율은 매년 고시되므로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이 수준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소득금액이 크게 늘고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주의할 점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실수는 교재 매출을 부가가치세로만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강사에게 3.3%를 떼고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강사료 경비 인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재가 도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일 수 있으니 과세로 신고한 것이 맞았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 의무, 학원 업종의 기준경비율, 이미 기한이 지났을 때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가 필요한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신고 방향을 정하시기 전에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령 근거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관련 질문
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