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종합소득세

2026년 5월 4일

보습학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비교 및 무기장가산세 계산법

원래 질문: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작년 매출이 7,800만원이라 단순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5월 종소세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게 유리한지, 장부 기장 안 하면 무기장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질문하신 내용 중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습학원은 업종 분류상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데, 서비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입니다. 매출 7,800만원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한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추계신고를 하실 경우 기준경비율 방식으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적격증빙으로 입증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기타경비에 대해서만 수입금액에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구조입니다. 보습학원의 경우 강사 인건비와 임대료 비중이 매우 큰데, 이 부분의 증빙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기준경비율 추계로는 실제 경비의 일부만 인정받게 되어 세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 부분도 정리해드립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부 기장 의무가 있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퍼센트가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매출 7,800만원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맞습니다.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되지만, 본 사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권해드리는 방향은 추계신고가 아니라 간편장부 기장신고입니다. 학원업은 강사료, 임차료, 교재비, 공과금, 광고비, 비품 구입비 등 정형화된 경비 항목이 많아 장부 작성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기장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 20퍼센트가 발생하지 않고, 실제 지출한 경비를 전액 반영할 수 있으며, 결손이 발생했다면 이월결손금 공제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매출 7,800만원의 보습학원은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대상이며,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 20퍼센트까지 더해져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간편장부를 작성해 기장신고하는 쪽이 유리하며, 증빙이 부실해 어쩔 수 없이 추계로 가야 한다면 주요경비 적격증빙만큼은 최대한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비교는 실제 지출 내역과 증빙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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