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6일

결손금 이월공제 종합소득세 2026, 4,800만원 기한후신고

원래 질문: 인테리어 소품 매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5년 매장 확장으로 복식부기 장부상 4,800만원 적자가 났는데, 낼 세금이 없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순이익이 6,000만원쯤 예상되는데, 지금 2025년분을 기한후신고하면 결손금 이월공제로 2026년 소득에서 뺄 수 있을까요? 무신고가산세도 붙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종합소득세에서 결손금 이월공제는 장부를 기록해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을 그해 다른 종합소득에서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이후 과세기간 소득에서 먼저 발생한 순서대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4,800만원 적자가 복식부기 장부로 뒷받침된다면, 지금 기한후신고로 결손금을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2026년 귀속 소득을 신고할 때 이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낼 세금이 없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1.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해 계산해야 합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소득이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두면 결손금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장부에 근거한 신고로 결손금을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2025년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었다면 결손금은 그해 그 소득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이 경우 이월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2025년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4,800만원 전액이 이월됩니다.
  3.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분부터 순서대로 이후 과세기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2020년 이후 발생분은 15년 동안 이월됩니다. 2026년 귀속 소득은 2027년 5월 신고 때 공제가 반영되며, 2026년에도 장부를 기장해 신고해야 합니다.
  4. 기한후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반드시 함께 제출합니다.
  5.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이 금액과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적자라 납부세액이 0원이어도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남습니다. 도·소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그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스스로 복식부기를 했다면 납부세액이 없어 무신고가산세 부담은 사실상 없습니다.
  6. 기한후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폭이 크고, 신고기한이 지난 뒤 일정 기간이 넘으면 감면이 없어집니다. 올해 5월 신고기한이 지난 지 상당 시간이 흘렀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산 사례

2025년에 다른 소득이 없었고 2026년 사업소득금액이 6,000만원,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6년 기준 세율 구간을 적용하면 이월결손금 4,800만원을 공제할 때 소득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은 1,050만원이고 산출세액은 6%인 63만원입니다. 공제를 받지 못하면 과세표준이 5,850만원이 되어 산출세액이 약 828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빼고도 약 765만원 차이가 납니다. 실무에서는 결손 연도 신고를 빠뜨렸다가 다음 해에 추계로 신고해 결손금 공제를 통째로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가장 흔한 실수는 적자라서 낼 세금이 없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면 결손금을 입증하기 어려워지고,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수입금액 기준 무신고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지, 2025년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가산세와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매장 확장비 가운데 자산으로 처리할 부분이 있다면 결손금 규모도 바뀔 수 있으니, 기한후신고 전에 장부와 재무제표를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장부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 다른 종합소득에서 순서대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이후 과세기간 소득에서 공제하되 추계 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
  • 국세청 예규(해석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7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납세자가 임의로 골라 공제할 수 없고,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해석입니다. 원문 보기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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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