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6일
결손금 이월공제 종합소득세 2026, 4,800만원 기한후신고
원래 질문: 인테리어 소품 매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5년 매장 확장으로 복식부기 장부상 4,800만원 적자가 났는데, 낼 세금이 없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순이익이 6,000만원쯤 예상되는데, 지금 2025년분을 기한후신고하면 결손금 이월공제로 2026년 소득에서 뺄 수 있을까요? 무신고가산세도 붙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자세한 설명
-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해 계산해야 합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소득이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두면 결손금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장부에 근거한 신고로 결손금을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25년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었다면 결손금은 그해 그 소득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이 경우 이월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2025년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4,800만원 전액이 이월됩니다.
-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분부터 순서대로 이후 과세기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2020년 이후 발생분은 15년 동안 이월됩니다. 2026년 귀속 소득은 2027년 5월 신고 때 공제가 반영되며, 2026년에도 장부를 기장해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후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반드시 함께 제출합니다.
-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이 금액과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적자라 납부세액이 0원이어도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남습니다. 도·소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그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스스로 복식부기를 했다면 납부세액이 없어 무신고가산세 부담은 사실상 없습니다.
- 기한후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폭이 크고, 신고기한이 지난 뒤 일정 기간이 넘으면 감면이 없어집니다. 올해 5월 신고기한이 지난 지 상당 시간이 흘렀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산 사례
2025년에 다른 소득이 없었고 2026년 사업소득금액이 6,000만원,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6년 기준 세율 구간을 적용하면 이월결손금 4,800만원을 공제할 때 소득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은 1,050만원이고 산출세액은 6%인 63만원입니다. 공제를 받지 못하면 과세표준이 5,850만원이 되어 산출세액이 약 828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빼고도 약 765만원 차이가 납니다. 실무에서는 결손 연도 신고를 빠뜨렸다가 다음 해에 추계로 신고해 결손금 공제를 통째로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가장 흔한 실수는 적자라서 낼 세금이 없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면 결손금을 입증하기 어려워지고,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수입금액 기준 무신고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지, 2025년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가산세와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매장 확장비 가운데 자산으로 처리할 부분이 있다면 결손금 규모도 바뀔 수 있으니, 기한후신고 전에 장부와 재무제표를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근거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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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