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종합소득세

2026년 5월 9일

사업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과 통산 방법 총정리

원래 질문: 작년에 사업 첫 해라서 적자 2천만원이 났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올해 흑자 나면 작년 결손금이랑 통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몇 년까지 이월공제 가능한가요?

사업 첫 해에 결손금 2천만원이 발생했다면 그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확히 결손금을 확정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손금은 신고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이후 연도 이월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 해 신고를 무신고하거나 추계신고로 끝내버리면 이월공제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 결손금이 발생하면 두 단계로 처리됩니다. 먼저 결손금이 난 해당 연도에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통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이 제한되지만, 일반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순서로 차감해 나갑니다. 그 해 다른 소득이 없거나 부족해서 다 차감하지 못한 금액이 비로소 이월결손금이 됩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소득에서 우선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이월공제 기간은 발생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5년입니다. 다만 2020년 이전 발생분은 10년이 적용되는 등 발생 시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작년 발생분이라면 15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짚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결손금 통산과 이월공제는 장부에 의해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결손금 자체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적자 난 해일수록 복식부기든 간편장부든 장부신고가 필수입니다. 둘째, 첫 해 신고 때 결손금 금액을 신고서에 명확히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셋째,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넷째, 사업소득에서 차감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그 해 다른 종합소득과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올해 흑자가 예상된다면 작년 결손금 2천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 효과가 상당합니다. 다만 작년 신고 내용에 결손금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장부에 의한 신고였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 추계신고로 마무리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한 정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소득 구성과 장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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