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일

계약해지 위약금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22% 신고방법

원래 질문: 제조업 개인사업자인데 3억원짜리 기계 납품 계약이 발주처 사정으로 취소되면서 위약금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발주처는 22% 원천징수하고 1,560만원만 입금해줬는데 이 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원천징수영수증만 받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계약 취소로 받은 위약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손해배상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발주처가 22퍼센트(소득세 20퍼센트, 지방세 2퍼센트)를 원천징수하고 1,560만원만 입금한 것도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한 결과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라 해도 이 2,000만원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이 이행되어 기계를 납품하고 대금 3억원을 받았다면 그건 명백한 사업소득 매출입니다. 반면 계약 자체가 깨져서 받는 위약금·해약금·손해배상금은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 성격이라 기타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실무에서 사업자들이 "내 사업과 관련해서 받은 돈이니까 매출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때 중요한 게 필요경비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위약금·손해배상금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의제해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령액 전액에 가까운 금액이 과세소득이 되는 경우가 많고, 원천징수세율도 2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 성격(계약금 몰취, 손해배상, 지연이자 병존 여부)에 따라 과세방식이 미묘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계약서와 합의서 문구를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사업소득(제조업 매출)과 이 기타소득 2,000만원을 합산해 종합과세로 신고합니다. 원천징수된 44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고, 합산 결과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추가납부, 작으면 환급됩니다. 발주처에서 받은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신고서에 그대로 반영하시고,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도 해당 내역이 잡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라 분리과세 선택 여지가 없다는 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약 취소 경위와 수령금의 세부 성격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 사본을 지참하고 세무사와 신고 전 한 번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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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