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9일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분리 방법과 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원래 질문: 제조업 법인 대표인데 이번 달에 직원 5명 급여 총 2,200만원과 프리랜서 디자이너 외주비 330만원을 함께 지급했습니다. 원천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하나의 신고서에 같이 넣는 건지, 세목별로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홈택스에서 같이 신고되는 건가요, 위택스에서 따로 해야 하나요?

원천세 신고서 하나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소득종류별로 구분해서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목이 다르다고 별도 신고서를 만들 필요는 없고, 홈택스 원천세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란(A01 간이세액)과 사업소득란(A25 사업소득)에 각각 인원과 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을 넣어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직원 5명에게 지급하신 급여 2,20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시고,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지급한 외주비 330만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해 지급액의 3.3퍼센트(소득세 3퍼센트 + 지방소득세 0.3퍼센트)를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프리랜서에게서 뗀 3.3퍼센트 중 3퍼센트는 국세(사업소득세)이고 0.3퍼센트는 지방소득세이므로, 원천세 신고서에는 국세분인 3퍼센트만 사업소득란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0.3퍼센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따로 신고되는 항목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해서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위택스에 접속해 별도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뗀 소득세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와, 사업소득 3퍼센트에 대한 0.3퍼센트 지방소득세를 합산해서 위택스 특별징수 신고 메뉴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로서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신 경우에는 반기 단위로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이라면 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이 기한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홈택스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놓치면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가 붙게 되니 두 사이트를 세트로 처리한다고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도 근로소득은 다음 해 3월 10일, 사업소득은 다음 달 말일까지로 제출 시기가 다르니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인원 구성이나 지급 형태가 조금만 달라져도 원천징수 방법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속 반복되는 외주 지급이나 특수 상황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회사에 맞는 원천세 관리 프로세스를 정리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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