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8일

상속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서울 집 팔면 비과세 되나요?

원래 질문: 5년 전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지방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저는 서울에 원래 살던 집 1채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 집을 8억원에 팔려는데 상속주택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상속받은 지방 집은 언제 팔아야 세금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상속주택이 있어도 상속개시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판정을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서울 집을 5년 전 상속 이전부터 보유해오셨으므로, 다른 요건만 갖춘다면 이번 서울 집 양도는 상속받은 지방 아파트가 있음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기준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도는 실지거래가액 12억원까지라 8억원에 매도하시면 양도차익 전액이 비과세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설명

다만 특례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서울 집은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둘째, 상속 당시 어머니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어야 특례가 인정됩니다. 어머니와 같은 세대였다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세대분리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여러 채 중 일부를 상속받은 경우가 아닌 어머니의 주된 상속주택이어야 하며, 형제자매와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지분 비율에 따른 별도의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지방 아파트의 양도 시점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서울 집을 특례로 비과세 처리한 뒤에는 지방 상속주택 1채만 남아 그 자체로 1세대1주택 판정 대상이 됩니다. 이후 지방 아파트를 양도할 때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 보유기간이 이미 5년을 넘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나, 거주 요건 여부와 취득 당시 조정지역 지정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기간이 세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지방 아파트 시세 변동이 크지 않다면 서둘러 매도할 유인은 작고,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처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흔한 실수는 상속 시점에 이미 서울 집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상속주택 특례를 모른 채 서울 집을 먼저 팔아 2주택 상태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특례는 양도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적용되므로, 상속 당시 세대분리 사실을 입증할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준비해두시길 권합니다. 두 채의 양도 순서와 시점 설계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천만원 단위로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매도 계약을 진행하시기 전에 상속 관련 서류와 두 주택의 취득·거주 이력을 지참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세액이 궁금하다면?

세무사가 신청 내용을 읽고 평일 하루 안에 카카오톡으로 안내드립니다.

세무사 상담 신청

접수 순서대로 읽고 카카오톡으로 안내드립니다.

작성 정보

작성일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