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출연의 목적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26-두-31094, 선고 2026. 9.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1094
선고일
2026. 9. 1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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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은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이전하는 출연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출연자의 내심의 의사나 출연의 목적에 따라 불산입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해당 조항은 출연행위가 있으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할 뿐, 어떤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했는지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익재단에 재산을 기부(출연)하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증여세 부담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2025누2492 판결에 대한 상고심으로, 대법원도 같은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제목】

공익법인의 출연의 목적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

【요지】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에의 재산의 이전이라는 출연행위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뿐 출연자의 내심의 의사나 출연의 목적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달리하고 있지 않음

【쟁점】

공익법인 출연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25-누-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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